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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기 빠졌나...음주운전.시민 폭행 등 사고 잇따라

 요즘 인천 경찰의 기가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절제가 요구되는 엄중한 시국에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는 일들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직접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골목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B 경장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따가운 눈총을 샀다.

 

B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귀갓길에서 당시 중구 일대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동경찰서 소속 C 경위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C 경위는 지난해 5월 남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덮으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처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면서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월 초 남동구 도림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녀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중부경찰서 D 경위는 최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6개월 간 승진이 제한된다.

 

D 경위는 생활안전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속으로 술에 취해 혼자 두기 어려운 주취자를 일정 시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되려 시민에게 완력을 사용한 것이다. 

 

D 경위는 품위유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 2명과 합의를 이뤄내면서 기소를 면했다.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왕리 치킨 배달원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정말 양심없다.", "경찰이 더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 정신상태 빠졌다.", "공무원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 요즘 인천 경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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