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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주택' 탄력 받나…국토부 용적률 700% 완화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지역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자, 그동안 경기도가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의 해소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GH는 지난해 7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혔다.

 

추진 지역은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이다.

 

그러나 도심지역내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200~250%, 지구단위계획 내도 용적률이 최대 500% 여서 기본주택을 최적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월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한편 도는 지난 11일 소득ㆍ자산ㆍ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 정책이다. 거주의무기간은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10년 이내로 정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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