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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 대행

 

의정부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단순관리대행 업무협약을 지난해 9월 체결해 전문성 향상 및 기술성 강화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서부권역의 장암하수처리장 20만t 및 동부권역의 낙양하수처리장 1만6000t 등 2개의 시설에서 일일 21만6000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 중 단순관리대행은 장암하수처리장 20만t 중 16만t인 제2, 3처리장과 낙양하수처리장 1만6000t 등 17만6000t의 하수처리시설이며, 장암하수처리장의 4만t 시설은 관리대행 이후에도 운영요원의 운영능력 유지 및 관리대행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능력 함양을 위해 시에서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 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업체는 하수처리분야 전문 업체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운영인력의 자격증 취득, 전문교육 이수 등 운영인력의 전문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리대행 전문업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장암 제2 ,3하수처리시설과 낙양물사랑공원 하수처리시설의 각종 설비 운영과 수질기준 준수 등의 공정관리를 맡게 된다.

 

의정부시는 하수처리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업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음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민간관리대행업체와 상호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보완사항 및 시설관리의 정보교환‧기술교류와  효율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노성천 시 하수시설운영과장은 “관리대행을 통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의정부 = 박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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