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계양산 개농장 보호소 지정 청원에 市, '어렵다' 답변

市 "현재 보호단체가 맡고 있는 개들은 소유권 있어 구조 보호대상 아니야"
행정처분 권한은 계양구에...시가 고려하기 어려워

 인천 계양산에 있는 개농장을 보호소로 지정해 달라는 시민청원에 대해 시가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지난 해 12월 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계양산 롯데부지에서 30년 간 운영되던 개농장을 보호소로 지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총 4034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계양산 부지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개농장에서 시민들이 90여 마리를 도축되기 직전 구조했다”며 “시민들의 도움으로 개들이 입양가기 전까지 계양산 부지에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 돌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는 이곳이 개 사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며 과태료와 함께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시정명령을 보내왔다”고 했다.

 

청원인은 “같은 개념의 한나네보호소가 환경부로부터 60㎡를 넘는 가축분뇨법 상 분뇨배출시설로 신고대상이지만 개 사육시설과는 다르게 동물을 구조해 입양 전까지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나네보호소는 무허가건물에 있지만 사용중지명령이 취소된 만큼 계양산 임시보호소도 이같이 동물보호소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 18일 청원내용에 대해 “마음은 이해하지만 보호소 지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시는 “보호소로 지정되려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이어야 하지만 해당 동물들은 시민단체가 개농장 주인으로부터 개의 소유권을 사들인 ‘주인이 있는 개’들로 ‘구조·보호조치 대상 동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권한은 계양구에 있기 떄문에 고려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해당 보호단체는 계양구로부터 철거 압박을 받은 개농장 주인이 개들을 도살장으로 보내자 이를 막고자 후원금을 통해 주인으로부터 개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합의했다. 이후 주인이 개의 소유권을 포기한 뒤 보호단체가 개들을 맡아 계양산 지역에서 보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