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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설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적극 대응

임금체불 집중 지도 기간 및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생계안정 위해 설 전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저금리 융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1월 18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약 4주간이다.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지청 내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 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 연 1.5%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한 1.0%로 낮춰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한다.

 

생계비 융자는 1인당 1천만 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 원 한도)를 해준다. 융자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 원 한도이며, 신청은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면 된다.

 

이밖에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 한다. 이율은 담보 2.2%→1.2%, 신용 3.7%→2.7%로 인하하며, 인하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기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작년 성남지청 관내 사업장 임금 체불액은 28.8%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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