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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접수 불가…"무주택자에 공급기회 확대"

 

오는 3월부터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에 접수할 수 없다. 또한 지역 제한 조건이 생겨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에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 물량은 거주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무순위 신청자격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강화해 경쟁률을 완하하고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규제지역 무순위 물량의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연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불법전매, 공급 질서 교란 등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의 재공급 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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