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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 23일 만에 업무 복귀

법원,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성남시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이 해임된지 2개월 만인 23일 업무에 복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윤정수 사장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윤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최종 판결 때까지 효력이 멈추고, 윤 사장은 직무에 복귀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0월 23일 윤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1월 24일 공사 이사회가 유 사장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임면권자인 은 시장이 해임했다.

 

이에 윤정수 사장은 이사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었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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