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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시흥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총 6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4억4000만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 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12세대 초과 시 최대 1500만원, 12세대 이하의 경우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의 경우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세대 미만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시흥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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