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은 28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지만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