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반발하는 도내 40여개 재건축조합이 조합인가증을 반납키로 해 주택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3일 의왕 포일지구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오는 27일 전국 재건축연합회 소속 조합원 1만여명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입법저지 궐기대회’를 갖고 재건축 인가증을 정부에 반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내 인가증을 반납키로 한 조합은 30여개에 이르며 일부 조합이 동참할 경우 40여개에 이르러 주택공급이 당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될 경우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시 지역이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이 지역에서 191개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가증 반납이 이뤄질 경우 자칫 주택공급 차질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왕 내손 재건축조합장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은 추가부담이 없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은 용적률 확보를 위해 가구당 최고 5천만원까지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며 “정부나 도에서도 아파트의 층수 제한이나 녹지 확충 등 친환경주택 보급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용적률이 350%까지 치솟아 과밀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역 재건축단지 연합회(회장 문덕회) 측도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와 건설경기 위축이 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입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개정안은 구체적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관련해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