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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폭행' 첫 재판… 가해 학생 혐의 일부 부인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을 수 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선 "스파링을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과 B군(17) 등 2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A군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에 전부 동의한다”고 말했다.

 

B군 변호인도 “A군과 함께 복싱 스파링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상해를 가하려고 사전에 공모한 것에 대해선 부인한다"며 "스파링 중반부터 정도가 심해지면서 그 때 A군과 공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D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7)양도 법정에 출석했다.

 

C양의 변호인은 "남자친구 B군이 아파트 헬스장으로 들어가자고 해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진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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