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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윤락녀로 고용, 일당 4명 영장

시흥경찰서는 26일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고용,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등)로 김모(35)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시흥시 정왕동 모 휴게텔에 중국인 불법체류자 오모(32.여)씨를 고용한 뒤 최근까지 모두 300여차례에 걸쳐 안마와 윤락행위를 알선,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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