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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상 수표 추적 조사 17개 은행으로 확대

 

남양주시 체납자 A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명품 시계가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고양시 체납자 B씨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했다.

 

경기도는 A씨, B씨와 같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은행 수표 추적 조사 대상을 제 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 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 8000만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 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한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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