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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 비닐하우스 숙소 없앤다

법무부, 적발되면 '배정 취소' 등 제재키로

지난해 말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머물던 외국인 근로자가 한파 속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배정하는 계절 근로자 4631명의 숙소를 비닐하우스로 사용을 근절하도록 실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적발된 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지자체에 내년도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본부는 포천에서 숨진 외국인 근로자가 머물던 숙소가 열악한 환경인데다 이들의 인권과 거주권을 지켜주기 위해 비닐하우스 숙소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만든 숙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개선 유도 방식으로 제재해 사실상 묵인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계절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 후에도 실태 조사에 나서 숙소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가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농어촌의 경우 농번기 일손을 거의 계절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본부는 이번 계절근로자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코로나19 탓에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이거나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조선족 동포 등으로, 이미 국내에 숙소가 있어 농·어촌에서 일하더라도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오는 23일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어 이미 내보낸 비닐하우스 사용 금지 공문을 재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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