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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짜 석유’ 유통 범죄 연중 집중 수사 실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도 특사경은 모든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석유를 장기간 주유할 경우 엔진 고장 또는 정지의 가능성이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제보(031-8008-5095)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www.opinet.co.kr)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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