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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조선일보 ‘발행부수 지표 조작 의혹’에 “사기범죄에 해당”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BC협회의 발행부수 조작 및 조선일보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포탈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등 언론개혁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글에서 지난 15일자 미디어오늘의 보도를 인용하며 “문체부가 현장실사를 통해 ABC협회에서 주요 일간지의 유료부수를 조작하고 부풀린 정황을 적발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미디어오늘은 당시 보도에서 ABC협회가 116만부로 공표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거짓이며, 실제 유료부수는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의하면 주요 일간지인 한겨레 또한 3곳의 지국에서 보고한 부수가 1만 6768부였지만 실사부수는 7870부였고, 동아일보도 2곳의 지국에서 1만 6615부를 보고했지만 실사부수는 6679에 그쳤다.

 

김 의원은 “발행부수에 따라 언론사마다 광고단가나 신문우송료 지원금이 산정된다”며 “만일 이를 속여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수령했다면 이는 사기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지난 5년간 신문 및 뉴스의 유통과 관련해 매년 3~4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해 합계 20여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수령했다”며 “발행부수를 두 배나 뻥튀기 했다면, 각종 광고비와 지원금 산정에 부당한 특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글과 함께 첨부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선일보 신문·뉴스 유통 보조금 내역’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신문수송 및 우송비 지원 명목으로 2016년 4억 2200만원, 2017년에는 4억 700만원을 수령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뉴스유통지원 명목으로 각각 3억 6300만원, 3억 1300만원, 3억 100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언론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그 전에 사기범죄로 보이는 이번 ABC협회의 발행부수 조작 및 조선일보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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