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세도 안 되는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낮잠 시간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B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C 피고인은 이들 두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학대 행위를 막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일부 합의한 점,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B씨는 2019년 8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원아 D 양(만 10개월)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이용해 얼굴을 제외한 온몸을 감은 뒤 손으로 D 양의 등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4명의 아동을 상대로 7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 4명 중 3명은 만 12개월이 되지 않은 유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