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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법' 통과 무산 '일갈'…김남국 등 민주당내에서 법안 상정 목소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가운데 이 지사가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자 당내에서법안 통과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시병)은 이 지사의 비판에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설치에 찬성한다”며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또 “다만, CCTV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CCTV설치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공공병원이야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고 해도 민간병원의 경우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당장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의 신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며 “CCTV설치는 절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니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비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당원구을)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21대에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다행히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밝히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의견을 내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태로 비춰보아 19대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 지사의 거센 질책에 의원들이 법안 통과 무산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법사위를 넘지 못 하자 “국회와 국민…대의왜곡은 배임행위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 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돼 시행되었을 것이다”며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이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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