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이 2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인천 서구 엘림아트센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1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서울 중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힘을 보태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다”며 “지방정부의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조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