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선배 조직원 얼굴 무차별 폭행.. 수원 남문파 조직원 20대 징역 8월 선고

싸움을 저지하던 선배 조직원에게 무차별로 폭력을 휘두른 수원지역 ‘남문파’ 폭력조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문파 행동대원 A(2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5차례 있고,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도 다수 있는 바,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수원시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흥분해 의자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주점에 있던 선배 조직원 B(32)씨로부터 “형들 있는데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네가 뭔데 그만하라고 하느냐”면서 복싱 자세를 취한 상태로 B씨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했으며, 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안와파열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졌다.

 

검찰은 A씨 소란으로 인해 겁을 먹는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간 점을 고려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씨는 라이벌 조직의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하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에서 A씨는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단 혐의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