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지난 2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일정으로 제22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회는 이 기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했다.
횡단차도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 마련과 보행자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대한 근거를 담은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옹진군 환경기본 조례안’,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했다.
방지현 의원이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지원과 소상공인 단체지원을 위해 발의한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인 영흥면 주민들의 건강수준 확인 및 조기진단을 위해 전문 검진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는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의회는 26일 2차 본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뒤 백동현 의원과 김성기 전 옹진군 의원, 김종환 전 군 기획실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