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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피해지원'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5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과 긴급 고용대책(2조8000억원), 방역 대책(4조1000억원)을 위한 재원 등으로 구성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하여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선별지원범위를 크게 넓혔고 지원액은 높였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은 지원 범위를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아울러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원금 지급대상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나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발 단계인 백신과 의약품을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됐다. 

 

이와함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소 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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