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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경기도가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운영과 현장 활동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배포·적용토록 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항, 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 적정 여부 등을 살펴 개선 및 보완방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사업개요 ▲추진체계 및 절차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인사관리 ▲사후 모니터링 ▲각종 서식 및 참고 자료 등을 담아 산업재해 분야 일선 담당공무원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들의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법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기적인 업무 협업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과관리 차원에서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방법들을 명시했고, 이를 통해 개선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도·시군이 공유해 사업을 보완·발전시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 생명보호에 앞장설 것”이며 “이번에 제작한 업무 매뉴얼 연찬을 통해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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