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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일당, 지역화폐 허점 노려 보조금 수억 원 꿀꺽... 고교생 등 1300명 동원

경기.충남.울산 등지에 유령업체 차리고 허위 결제

지역화폐 허점을 노려 수억 원대 보조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4명을 구석하고 중간 모집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경기와 충남, 울산 지역에 2곳씩 유령업체 6곳을 차리고 지역화폐 47억5000만 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해 할인액 10%에 해당하는 4억7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최근 발행되는 지역화폐가 모바일 상품권과 QR코드를 이용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텅 빈 사무실에 10만 원 남짓 가계약금만 걸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서류를 토대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지자체에 지역화폐 가맹을 신청했다. 서류상 화장품판매업이었지만 유령 매장에는 상품 재고는커녕 인테리어도 없었다. 담당 지자체는 실사 등 절차없이 서류만 보고 가맹 허가를 내줬다.

 

B씨 일당은 대전과 충남, 전북지역 폭력조직원들을 동원해 지인과 지역 후배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아 고등학생 200여 명과 무직 청년 등 1330여 명을 끌어들였다. 이어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인당 구매 한도인 50만~100만 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사들였다. 이들은 매장별로 부여된 QR코드 이미지를 복사해 둔 뒤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원격 결제했다.

 

지역화폐가 특정 가맹점에서 다수 이용자에 의해 한도액으로 집중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의 계좌 추적과 자금책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후 지난해 8월 A씨를 붙잡아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A씨 등은 범죄이익 4억7000만 원 중 총책과 자금책 등이 3억 원을 나눠 갖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1억7000만 원을 나눠줬으며, 인터넷 도박과 수입차 렌트 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확인된 유령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QR코드 기반 지역화폐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철저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도 특정 가맹점에서 최고 한도액을 집중 결제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거래했지만 시스템상 잘 걸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공유하고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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