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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팀, 이성윤·이규원 사건 공수처로 이첩.. 공수처, "검토 중"

직접 수사, 검찰 재이첩, 제3 방법 가능성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거사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수사팀은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고 있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 지검장은 지난 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지난달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경우에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한편, 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첩 전만 해도 공수처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김 처장은 자신과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 검사이고,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 10명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사실상 ‘1호 사건’으로 삼으며 직접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히 김 처장이 사건 재이첨과 직접 수사를 높고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차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송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사건을 묵히거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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