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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족구협회장 당선인, 법원서 '당선 무효' 확정

오는 3월 7일 재선거 진행

 

경기도족구협회 이대재 당선인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일 재선거를 진행한다.

 

4일 오전 경기도족구협회는 “이대재 당선인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제기한 효력 정지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대재 당선인은 지난 1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에서 총 선거인단 201명, 투표자 175명 중 89표를 받아 선출됐다.

 

그러나 10일 뒤 황운일 낙선자가 선거운동 위반행위, 후보자 비방 행위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쳤다고 인정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후 이대재 당선인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이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기도족구협회는 당선인 무효 결정이 있은 후 공지한 재선거 일정에 따라 7일 화성시에 위치한 YBM 연수원에서 새로운 회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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