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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여야 의원들 비판 이어져

 

경기지역 의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자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처벌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이번 LH 사태와 같이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기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지난 3일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해당 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파악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포함해 토지거래의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도 4일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이익의 3~5배에 준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LH·SH·GH 등은 준법감시부 등 신설로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임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담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8개 3기 신도시 전역에 대한 토지매입 전수조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LH 임직원들의 투기는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사건을 사례로 들어 “당시 유출한 LH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 관여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다”면서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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