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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자립지원수당 등 지급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 세 가지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3억 2500만원을 투입한다.

 

과천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1500명에게 자립훈련참여수당 20~25만원과 자격취득수당 20만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자립훈련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업 준비 등 교육과정에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수당은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은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 지원, 복지 지원, 멘토링, 정신건강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자립 지원’은 미래 설계를 위한 ‘자립준비교실’, 분야별로 전문 직업 훈련을 체험하고 자격 과정을 배우는 ‘자립기술훈련’과 ‘직장체험’, ‘자립작업장’ 등이다.

 

‘복지 지원’은 교통비 지원과 학습지원(온라인 학습 수강권 지원), 생활지원(모바일 인터넷 데이터 충전권 발송) 등이 해당된다.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온·오프라인 교육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는 청소년은 월 4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멘토링’을 통해서는 e-검정고시 교과 학습 지원, 유선·화상 학습코칭, 진학 상담 등을 제공하며, 청소년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온라인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는 ▲봉사활동 ▲온라인 수강 시스템을 활용한 예술, 공예 등 학습교실 지원 ▲DIY 키트 등 문화활동 꾸러미 배송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한 영화, 공연 관람 지원 ▲사생대회, 공연대회 작품 전시를 위한 온라인 공간 제공 ▲랜선워크숍, e-스포츠대회 등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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