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정황 2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는 8일 “LH 직원 관련 구체적 지번이 특정된 제보가 2건 더 있었고, 그 중 1건은 실제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나머지 한 건은 명단은 일치하지만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추가 공개된 의혹 필지 2곳은 모두 시흥시 과림동 지번이다. 이 중 2285㎡ 토지는 지난해 7월 LH 직원 3명과 지인 등 2명이 12억2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여러 명이 공사 직원 명단과 일치해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건인 2029㎡ 필지도 비슷한 시기 LH 직원 등 5명이 공동으로 12억2800만 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건에 대해 소유자와 LH 직원 명단 일치 외에 추가로 밝혀진 부분은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참여연대와 민변 측은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법제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청원한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때 처벌)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부당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는 1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소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것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들의 행태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