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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생방서 '음식 재사용' 딱 걸린 식당…"처벌 즉시 받겠다" 사과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친척의 식당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다 음식물 재사용 장면이 그대로 송출돼 논란이 커지자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유튜브 구독자가 26만 명인 BJ파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겠다며 7일 본인의 고모가 운영하는 부산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 기부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현장을 생방송으로 보이던 중 한 식당 직원이 손님이 먹고 남은 깍두기를 가져와 새 깍두기 통에 다시 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촬영 중인데도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은 평소부터 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도 문제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난리인데도 저런 행동을 하다니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는 행동이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BJ파이는 자신의 유튜브와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내고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부 콘텐츠여서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참여해주셨는데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기부는 추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식당은 위생 관리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J파이는 깍두기를 재사용한 직원의 사과 영상도 올렸다. 해당 직원은 "오늘 처음 일을 했다. 김치가 깨끗해서 순간적으로 넣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가게를 운영하는 파이의 고모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다.  식중독 등 위생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해당 식당의 관할 지자체인 부산 동구청은 8일 해당 가게를 현장 지도점검한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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