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도 지난해 7월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명시는 9일 감사부서에서 해당 직원 토지 취득과정을 조사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LH 직원들의 같은 신도시 내 토지 매입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800㎡를 4억3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를 포함해 투기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
해당 직원은 토지 매입 시기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훨씬 전으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광명=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