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6급 공무원 A씨를 포함해 총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10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라고 밝혔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시장에 따르면 “지난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했다.
조사 범위는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의 토지 취득 내역으로 했다. 조사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중이라고 했다.
광명시는 “총 5개 개발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해 이같은 중간조사결과를 확인했다”고 했다.
박시장은 “6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급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은 확인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광명시는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 조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광명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