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25억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판결을 받은 윤씨에게 25억1700여만 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거나 재판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씨 측이 지난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 정도, 정신적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은 6만8720원이다. 형사보상금이 정한 상한은 최저 일급의 5배이므로, 하루 보상금 상한 34만3660원에 1989년 7월 2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구금된 7326일을 곱해 보상금 규모가 산정됐다.
지난 5일 윤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다만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관련 절차가 많아 윤씨가 형사보상금을 지급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계획 중이다. 국가배상 청구 규모와 청구대상 법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