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관내 한 아파트 정문 경비실이 불법건축물이라며 강제철거를 통보하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30일 계양구와 아파트 입주자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273 유승아파트 279세대 주민들은
지난 1996년부터 입주해 살면서 그동안 정문 경비실이 없어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 때문에 출입자들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파트내 크고 작은 강·절도사건은 물론 불법주차에 따른 사소한 다툼 등 각종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3개월여 전쯤 주민들은 시공사측에 정문 경비실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시공사측은 관할 계양구와 협의를 거쳤다며 바퀴가 달린 이동식 간이 경비실을 설치해 지금껏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는 최근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정문 경비실이 모양만 이동식이지 실질적으로는 건축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상 불법건축물이어서 철거해야 한다며 건축법위반으로 관할 계양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강제철거를 통보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 김모(48)씨는 "법이 있는 이유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있는 것 아니냐"며 "관할구청은 행정편의 보다는 주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며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해결책마련은 요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