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예비 도시의 예비사업 추진, 예비사업 실적 평가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비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조성계획을 세우고 오는 6월 7∼17일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12월 처음으로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올해 1월에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으며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