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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시민들 위해…정부 '군용물자 수출금지' 등 제재조치 발표

 

정부가 미얀마 측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조치를 단행한다.

 

군부 쿠데타 이후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인해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희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실질적 대응조치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은 12일 합동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미얀마 측과 국방과 치안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역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루탄 등 시위진압 장비를 포함한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고, 국내 체류중인 미얀마인들이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아세안 등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민의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 조치도 지속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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