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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사건' 검사 파견연장 불허…검찰, '반발 기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파견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 파견 및 파견 기간 연장을 단독으로 결정했고,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당초 5명이던 수사팀은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과 평검사 2명만 남게 됐다. 팀장은 수사 대상을 직접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검사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사건 뭉개기’를 위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주력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정부 들어 여권 관련 수사만 하면 법무부가 검사 파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과도한 장기 파견도 아닌데 핵심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막는 것은 누가 봐도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김 검사에 대해서는 절차를 문제로 삼았지만 임 부장검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장을 거부한 것 아니냐”며 “공수처에서 사건을 다시 보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강제 소환 얘기도 나오는 등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데 이런 식으로 파견을 막는 것은 대놓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법무부로부터 1개월 파견 연장을 승인받아 수사팀에 합류했다. 임 부장검사는 팀에 있는 동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래 수사팀 소속이었던 김 검사는 지난 2월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났지만, 검찰총장의 승인에 따라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 김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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