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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국동포 납치 1천600여만원 갈취

용인경찰서는 1일 같은 동포를 납치해 중국에 있는 가족들로 하여금 돈을 부치도록 한 혐의(강도상해)로 중국인 장모(1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시모(20.중국)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30분께 용인시 풍덕천동 S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중국동포 진모(36)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안산시 단원구 모 빌라에 가둔 뒤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중국에 있는 진씨의 가족에게 전화해 11만2천위엔(1천600여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에 온 지 4년 된 진씨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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