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10억 원에 달하는 교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천주교 교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인 위조,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6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임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5년이 넘는 기가에 9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계좌에 있는 자금을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인출·이체하기 위해 사문서와 인장을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퇴직금 2천700여만 원을 포기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갚아 일부 피해를 복구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리국 직원이었던 임씨는 2015년 5월부터 202년 6월까지 교구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교구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가로채는 등 모두 128차례에 걸쳐 9억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빼돌린 돈으로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교구 계좌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교구 은행 업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해 위조한 뒤 은행 직원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