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이첩 기준'을 두고 논란이 적잖았던 만큼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 관계자는 최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들은 현재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이첩 기준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 불거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의 사건 이첩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공수처의 자의적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돼 있다.
한편, 3자 협의체의 첫 회의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