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9일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검찰 인력을 대거 투입키로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직접 수사 범위를 중요 6대 범죄로 제한한 법적 한계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수사 전명에 검찰이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오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발표 직후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과 회의를 열고 일선 검찰청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낼 것을 지시했다.
앞서 같은 날 정부는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43개 검찰청은 지방검찰청 18곳과 지청 25곳이다. 지청 25곳 중 차장검사를 둔 차치지청은 10곳, 차장검사가 없는 부차지청은 15곳이다. 중규모 지청 이상 수사권이 있는 지검·지청 인력을 부동산 투기 수사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조 직무대행 지시에 따라 정부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30일 일선 검찰청에 하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 인력 확대는 이미 일선 청이나 지청에서 부동산 수사를 전담 중인 부서나 검사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 전담팀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는 ‘6대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 중심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의 법리 검토, 수사 사례 분석, 수사기법 공유 등으로 경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인력 확대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된 만큼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검찰의 적극적인 직접 수사 예고’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고 조건을 달며 ‘6대 중대 범죄’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 직접 수사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