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찰이 29일 첫 3자 협의회를 열어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권 배분 논의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의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대검찰청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국가수사본부 최준영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회의는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각 기관은 회의에서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의회를 계속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이첩’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돼 있다.
또 ▲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24조 2항) ▲검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25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회의에서는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이첩 기준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 불거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은 이에 관한 협의까지 진행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각 기관의 입장을 들었고, 공수처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