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를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된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개 공동주택에 주차면 85면을 추가로 조성해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996년도 6월 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주차장 1면당 최대 250만원 내에서 시설공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조성된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3년간 주차장을 일정시간 무료 개방해야 한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건립되고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난 완화는 물론 주차장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시흥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