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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조카 ‘해임’ 종지부…“충실 의무 위반” vs “일방적 퇴임”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 사수 끝에 박철완 상무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상무 측 관계자는 “일방적인 퇴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석화는 31일 박 상무에 대해 “임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금호석화 주주총회에서 박 상무의 경영권 도전이 무위로 끝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 회장과 삼촌-조카 관계인 박 상무는 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호석화 지분 상당수를 물려받았다.

 

이에 박 상무는 지난 1월 27일 주주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지난 26일 주주총회에 이사진 교체 등 안건을 올려 박 회장의 경영권에 정면 도전했다. 하지만 안건 대부분에서 박 회장 측이 압승을 거두면서 ‘조카의 난’은 58일만에 끝났다.

 

업계 안팎에서는 주총 직후 박 회장이 완승을 거둔 상황에서 향후 박 상무를 내쫒는 모습은 평판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하지만 박 상무가 퇴사는 불응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자, 이 같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상무가 미등기 임원이란 점이 작용됐다.

 

이에 박 상무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제안한 내용들을 사측은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단정 짓고 사전에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임 처리했다”며 “폐쇄적인 문화와 거버넌스에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금호석화 측은 박 상무가 퇴사를 거부했기에 사전 협의를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박 상무가 향후에도 금호석화 지분을 확대하고 회사 바깥에서 경영권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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