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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광명시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제2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가결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교육재난으로 보고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준비해왔다.

 

지자체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광명시는 특히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했다.

 

시는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 6월말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만 6천여 명으로, 광명시는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배움의 절정기에 있는 청소년들 역시 정상적인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재난을 겪었고, 이는 단지 청소년의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학부모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번 지원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광명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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