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 기록을 접수했다.
직접 수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5일 오전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공익신고 기록을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권익위 신고 내용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이첩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가 아직까지 수사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직접 수사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공수처가 바로 지난달 수원지검으로부터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내용을 넘겨받았다가,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기 때문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조사기관이 처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는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이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