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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부의장 관외 이전 의혹… ‘이상없음’ 발표

최병일 부의장 주민등록 초본 제출 받아 확인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안양시의회 부의장(최병일 의장 직무대리)이 주소를 관외로 이전하여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안양시의회가 5일 이상이 없음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에 따르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

 

안양시의회 의회사무국에서는 최병일 부의장에게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청하여 해당기간 내에 퇴직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의혹이 제기된 판결문 상 주소는 최 부의장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과거 2014년 이전 최초 회원 가입 시 주소를 등록한 뒤, 시간이 지난 후 소송 관련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예전 주소로 표기됨에 따른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이에 안양시의회에서는 안양시의회 전 의원을 대상으로 주소지 확인을 하고 주기적으로 주소지 확인을 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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