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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민이 언론에 돈 주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거듭 촉구

김 의원, 기부자 익명성 보장 위해 ‘블록체인’ 도입 시사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살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도입을 주장한데 이어 기부자의 익명성을 보장을 위해 해당 제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자고 제안했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국민인 독자에게 매년 2~3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민은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영역 잡지에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김 의원의 제안 이후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미디어 바우처 제도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회계의 투명성 및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시 지급받은 바우처 금액의 환수와 제재처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우처 금액이 한 언론사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언론사에 총 바우처 금액의 1%(큰 언론사는 0.5%) 이상 바우처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둬 만일 공공기관 광고비에서 전환되는 바우처 예산이 1조원이라면 100억원 이상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가 한 언론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작은 언론도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바우처 분배 및 기부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기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기부자에 대한 언론의 부당한 압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바우처 도입으로 언론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오직 국민을 위한 취재와 보도에 매진해 널리즘의 품질이 향상되고, 뉴스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다”며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낚시성 기사나 뇌피셜에 근거한 기사를 선별하는 정보분별력도 향상돼 공정하고 공공성 있는 언론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로 수익을 얻는 포털사이트에는 기사 배열의 공정성은 물론 수익 일부를 출연받아 바우처 예산 마련이나 공정한 언론 조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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