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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게 보육 교사?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에 '뿔난' 어린이집 교사들

 

어린이집 교사들이 매달 코로나19 정기 검사를 받게 되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방 방안으로 어린이집 교사에 한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교사 30여만 명을 대상으로 매달 한 번 코로나19 정기검사를 실시하라고 공지했다. 어린이들이 감염 취약계층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의무가 아닌데 왜 어린이집 교사만 검사를 하느냐는 이유다.

 

또 잠재적 확진자 취급을 받는 것이 불쾌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무리 어린이집 교사가 조심한다 해도 학부모나 원생이 걸려 올 수도 있어 한쪽만 예방을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일부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코로나19 검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려 1만266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공지를 보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 평일에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등원하는 평일에 어떻게 검사를 받느냐”며 “보육교사들만 안걸리면 어린이집이 괜찮은가. 왜 교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호소했다.

 

게다가 지난해 수원시가 보육시설 종사자에 한해 음식점, 카페 등 출입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어 유독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고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사들은 아침에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있으며, 매달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는다.

 

성남시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교사들만 검사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따지면 등원하는 아이들, 학부모들도 매달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지만 유독 어린이집 교사에 한해서만 이렇게 강경대응을 하니 기분이 나쁘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은 온종일 어린이집에 있어서 아이들과 제일 가까운 사이다. 아이들한테는 마스크 착용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최근 확진사례를 보고 교사들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사들에 대해 자비부담도 하지 않고, 우리가 비용도 지불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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