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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36명 집단 투기 ‘중심’ LH 직원, 땅 몰수보전

매입한 22개 필지 중 4개 필지…직접 연관성 높아
25억에 매입한 땅이 100억 원 이상으로 치솟아
경찰, 나머지 18개 필지도 불법 사항 확인되는 대로 환수 조치 예정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36명의 명의로 차명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2명의 토지에 대해 경·검이 신청·청구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7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2개 필지 중 4개 필지는 A씨 등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로,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 25억여 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즉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지분을 투자하는 등 관련성이 확인된 토지 4곳에 대해 우선 몰수보전 조치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이 드러난 토지에 대해선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도 LH 현직 직원의 지인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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